의약분업 불법 판친다

의약분업 불법 판친다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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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의료기관과약국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 활동을 벌여 1,48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담합행위는 22곳(의료기관 11·약국 11)▲임의조제 50곳 ▲대체조제 21곳 ▲원내조제 45곳 등 138곳이다.나머지 1,346곳은경미한 담합행위 등 보건법 위반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위반사례가 중대한 120곳에 대해서는 자격정지,556곳에 대해서는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1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484곳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특히 의료기관 약국간담합사례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의 한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위기능 강화제’로 쓰이는특정 제품의 약을 싹쓸이한 뒤 동생으로 하여금 병원 인근에 약국을차리게 해 이 약을 집중적으로 처방,4억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영등포의 다른 병원은 인근 두 곳의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고,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병원에서는 약사가 아닌 병원직원이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아들,부부가 병원과 약국을 경영하면서 담합을 하는 경우등 담합행위도 가지각색이었다.특히 병원 인근에 약국개설이 안되고병원은 약국 인근에 개설 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약국을 먼저개설하고 병원이 들어서는 등 담합행태도 여러 형태여서 이에 대한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의사가 특정 약국을 가라고권고하는 등 일반적인 담합행위는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면서 “담합행위를 적발해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의약분업감시단을상시 운용하고 의료계와 약계의 내부 자정활동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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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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