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중고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 중고차 부품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부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채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른 부품의 처리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인증을 거쳐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부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채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른 부품의 처리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인증을 거쳐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