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보증제도 미흡

주택건설 보증제도 미흡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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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햇동안 전국에서 공급되는 32만여가구의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이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공급이 늘고 있는 임대아파트역시 임대보증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다 지어진 후에도 건설업체가부도내고 파산하면 파산법이 적용돼 임대보증금을 날리기 일쑤다. 주택관련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규의 보완이 시급하다. 5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21만2,818가구(임대아파트 제외)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11만 326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48.2%)가량이 보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조합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물량과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보증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설업체 부도가 늘어나게 되면이들 주택 입주예정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것이다.

임대아파트도 지난해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임대(시공)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5만182가구에 불과하다.임대보증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공급이 늘고 있지만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상가 역시 마찬가지다.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나면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상가입주예정자의 피해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金聖植) 박사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이나 임대아파트,소규모 상가 등은 영세서민이 많다”며 “정부가 제도보완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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