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입찰자격 강화

최저가 낙찰제 입찰자격 강화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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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가의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이 강화되고 감리업체는 감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새 규정은 10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가운데 PQ 대상공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PQ 통과점수를 현행 60점(100점 만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이는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의 응찰로 인한 덤핑 입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PQ는 입찰 전에 건설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댐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공사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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