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만원+α’통일부 고문변호사 인기

‘월급 20만원+α’통일부 고문변호사 인기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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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신청마감된 통일부 고문변호사에 7명이 지원해 화제다.

통일부가 내건 조건은 ‘매달 급료 20만원+α에 35∼45세’다.신청자 중에는 재경(在京) 지청의 부장검사 출신,미국 변호사 자격소유자,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20만원+α’에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문제는 ‘+α’다.관련 법령 개정시 자문을 해 줄 때마다 따로 돈을받고 해당 부처가 소송에 휘말리면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또 벌써부터 북한 상품을 두고 남한 상인들끼리 저마다 “독점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벌이는 등 이 분야의 법률분쟁은 이미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에따른 각종 법률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북한법을 공부하는 등 ‘북한바로알기’ 바람도 불고 있다.즉 통일부 고문변호사가 되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접근이 비교적 쉬워지고 ‘북한전문’이나 ‘남북관계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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