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회계법인 ‘투명감사’ 비상

상장사·회계법인 ‘투명감사’ 비상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 주총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과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사태 여파로 회계법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법률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투명감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자체결산을 인정치 않는 ‘한정(限定)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낼 경우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몸사리는 회계법인] 삼일 안진 등 국내 빅5를 비롯한 상당수 회계법인 등은 기업 결산담당 직원에게 “위험하면 아예 버리라”고 주문하고 있다.자칫 봐주거나 그냥 넘어갈 경우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아예 기업체의 결산감사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있으며,일부 간부들은 벤처·컨설팅업체 등으로의 이직마저 고려하고있다.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업들의 우려는 회계법인이 재고자산·고정자산(해외분 포함)의 분식 등을 일일이 적시할 경우 ‘한정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그럴 경우 재무구조나 부채비율이 당초보다 나빠지고 경영실적도 안좋아진다.오랫동안 거래관계를유지했던 회계법인과의 마찰로 감사계약을 종종 취소하는 것도 이와무관치 않다. 중소업체 결산감사를 맡고 있는 이모씨(40·P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이미 매각한 해외자산을 보유자산으로 분식회계처리한 예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되레 감사계약을 취소하자고 해 그만뒀다”고 말했다.

A회계법인 김모씨(43·공인회계사)는 “최근 변동금리부사채를 악용해 유가증권 자산을 부풀린 J사의 경우도 회계법인의 감사한계를 이용한 사례”라면서 “금융거래 조회범위만 해도 최종잔액이 아닌 거래내역 자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투명감사가 가능한데 금융실명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눈감아주기식 관행이 없어져야 하며,아울러 회계시스템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0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