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특감…적발은 ‘대량’ 징계는 ‘소폭’

공직부패 특감…적발은 ‘대량’ 징계는 ‘소폭’

입력 2001-02-03 00:00
수정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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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밝힌 공직자에 대한 특별감찰결과를 보면 비위 공직자의적발 건수는 대폭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구속조치 등은 소폭 증가에그쳤다.

이번 특감에서는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각급 기관장과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각급 기관은 자체 특별감사반을설치해 부패 취약분야와 중하위직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폈다.

◆실적에 비해 조치는 미약=지난 연말 한달동안 적발된 2,111명에 비해 이번에는 8,20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하지만 사법조치된 케이스는 96명 구속,312명 불구속 처리됐을 뿐이다.지난번의 경우는 72명 구속,136명 불구속됐다. ◆기강해이에 몰려=전체 적발된 공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부패형은 449명이고,기강해이 유형이 7,760명이다.기강해이에는 음주운전등 사생활 문란과 보안소홀 등도 포함된다.개혁 체감이 높은 비리유형 적발 건수가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직 적어=고위직에 대한 사정의 칼날은 무뎠다는 평이다.무사안일과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3급 이상은 한명도 없지만 6급 이하는183명,24명이 각각 적발됐다.

그러나 정부측은 사정이 하위직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감안,적발 비율을 정원 대비로 발표했다.이럴 경우 고위 공직자 적발비율은 정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3급 이상 고위직은 정원 1,204명의 4.32%인 52명이 적발됐고 6급이하 하위직은 정원 82만 632명의 0.72%인 5,939명이다.

◆자체 감찰활동의 허점=자체 사정작업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상대적으로 부패취약지인 경찰·검찰,국세청등의 경우 비위적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부처는 구속된 인사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권력기관’은 사정도 예외냐는 목소리가나온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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