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채권단의 손발이 맞지않아 주택분양대금 담보대출을 비롯한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특히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약정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분양대금 담보대출 주택은행이 1,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일 300억원을 더 대출해 줬다.
나머지 은행들은 지원의사가 없거나 미지근한 입장이다.신한은행은현대측의 900억원 지원요청을 거부한뒤 “아파트 분양금은 정식담보가 안되는 미확정채권이어서 이를 담보로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채권금융기관이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문제는 협의회에서 채권액에따라 분담해야지 개별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분양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택보증보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보증보험은 발끈하고 있다.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있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 신용대출이라고 현대건설측이 해명하고 있으나 이면계약이 있는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이 낸 분양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에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회사 부도시 공사차질에 따른 입주지연은 물론 그동안 낸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표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다.금감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금 담보대출이라고 밝혔다.게다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해외수주도 지원불투명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근본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여신을 통해 자금난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국민·조흥·하나·신한 등 다른 채권단들은 추가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차환발행을 도와 자금시장 질서를 복원시키면 기업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회사채 강제할당이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뤄진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는 해당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보가 확실하고 위험이 적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있겠지만 이미 차입규모도 크고 마땅한 담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급보증을 서줄 형편의 마땅한 계열사도 이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아파트분양대금 담보대출 주택은행이 1,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일 300억원을 더 대출해 줬다.
나머지 은행들은 지원의사가 없거나 미지근한 입장이다.신한은행은현대측의 900억원 지원요청을 거부한뒤 “아파트 분양금은 정식담보가 안되는 미확정채권이어서 이를 담보로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채권금융기관이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문제는 협의회에서 채권액에따라 분담해야지 개별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분양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택보증보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보증보험은 발끈하고 있다.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있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 신용대출이라고 현대건설측이 해명하고 있으나 이면계약이 있는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이 낸 분양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에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회사 부도시 공사차질에 따른 입주지연은 물론 그동안 낸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표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다.금감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금 담보대출이라고 밝혔다.게다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해외수주도 지원불투명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근본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여신을 통해 자금난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국민·조흥·하나·신한 등 다른 채권단들은 추가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차환발행을 도와 자금시장 질서를 복원시키면 기업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회사채 강제할당이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뤄진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는 해당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보가 확실하고 위험이 적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있겠지만 이미 차입규모도 크고 마땅한 담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급보증을 서줄 형편의 마땅한 계열사도 이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2001-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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