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등쳐 1년에 200억

개미 등쳐 1년에 200억

입력 2001-02-01 00:00
수정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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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으로 1년여 만에 200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전직 증권사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31일 전 L증권 투자상담사 정모씨(33)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6∼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D사 주식을 30차례에 걸쳐 매매하면서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2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증권거래 통장에 200억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여죄를 캐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3배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당이득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정씨는 서울 모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3년 L증권에 입사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아갔을 정도로 가난했다. 정씨의 삶은 99년 12월부터 주가 조작에 뛰어들면서부터 전환점을 맞았다.정씨는 대량 허위 주문을 내 주식매수잔량을 늘린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한 종목당 3억∼10억원의 차액을 챙겼다.

정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46평형 고급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고 지난 1월에는 결혼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정씨는 “”대부분의 재산은 고객의 돈을 투자해준 대가로 받은 성과급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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