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지역내 보전임지나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는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을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된다.또 준도시지역내 산업촉진지구에 짓는 공장의 건립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난(亂)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속하거나산림이 우거져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150% 이상인 곳)에서는 콘도·골프장·스키장 건립이 불가능하다.
또 이 시설들을 짓기 위해 산자락을 깎는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20m(골프장 30m)를 초과할 수 없다.건축물의 층수도 10층 이하로 제한된다.지형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거나 표고 300m 이상인 곳에는 콘도 등 건축물 건립이 사실상 금지된다.기존 골프장에 짓는 클럽하우스나 콘도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아울러 지구내 자연 원형 보존율이 ▲관광휴양·체육시설 20% ▲청소년수련·묘지시설 30% 등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준도시지역내 산업촉진지구 지정도 부지면적이 33만㎡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또 지구면적에 따라 10∼15m 이상 진입도로와폐수종말처리장을 확보해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29일 난(亂)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속하거나산림이 우거져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150% 이상인 곳)에서는 콘도·골프장·스키장 건립이 불가능하다.
또 이 시설들을 짓기 위해 산자락을 깎는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20m(골프장 30m)를 초과할 수 없다.건축물의 층수도 10층 이하로 제한된다.지형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거나 표고 300m 이상인 곳에는 콘도 등 건축물 건립이 사실상 금지된다.기존 골프장에 짓는 클럽하우스나 콘도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아울러 지구내 자연 원형 보존율이 ▲관광휴양·체육시설 20% ▲청소년수련·묘지시설 30% 등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준도시지역내 산업촉진지구 지정도 부지면적이 33만㎡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또 지구면적에 따라 10∼15m 이상 진입도로와폐수종말처리장을 확보해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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