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경찰서에만 신고

차량도난 경찰서에만 신고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금까지 차량을 도난당하면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서에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난차량에 대한신고를 경찰서와 관할 행정기관 두곳에 모두 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과태료 30만원씩을 낼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2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