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차량을 도난당하면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서에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난차량에 대한신고를 경찰서와 관할 행정기관 두곳에 모두 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과태료 30만원씩을 낼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여경기자 kid@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난차량에 대한신고를 경찰서와 관할 행정기관 두곳에 모두 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과태료 30만원씩을 낼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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