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법원은 총선시민연대의 두 활동가에게 벌금 300만원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사안 자체가 특별히 지닌 개별적 범법행위-예컨대 활동 중에 주먹질이 오갔다든지 기물을 부수었다든지-가 혹시있었는지는 모르나,이 판결은 그 자체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전체에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격렬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부패경찰도,인종차별도,억울한 혐의자도 마지막에 가서 단죄되고 누명을 벗고 구원을 받는 곳은 법정에서였다.숱한 우여곡절을 겪고,심지어 판사 자신이 부패 혐의를 받기도 하지만마지막에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할리우드의 판사 이미지다.
그런 영화를 너무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대법원이라면 보통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실정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의 정신 그 자체를 지키는 위대함으로 인식되는 것이 상식이다.법관이라면 적어도 자기 지역·계급·이익을 넘어서는 공정한 판단기준을 지녔으리라고 믿는다.
더구나 대법관이라면 일반 판사보다 훨씬 더 판결이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뇌해야 한다.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바치는 존경과 신뢰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대법원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활동한 총선시민연대에 유죄판결을 내리다니,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그것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제기된 상태인 바로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이라는사실은 최소한 세가지 점에서 국민 의혹을 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법원은 현행선거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내려야 하는 판결을,바로 그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림으로써 위헌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고깃간에 가서 쇠고기 한 근을 살 때도 저울이 고장났다는 의심이 들면 그 저울에 달지 않는 법이다.하물며 그런 이치를 모를 리 없는 대법관들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둘째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들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피의자들,곧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점에서 대법관들은 시민을 외면하고 정계 인물들을 옹호한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소위 ‘사’자 달린 사윗감 가운데 1순위로 꼽히던호시절은 아니라 해도 여전히 판사는 사회적으로 명망높은 신분이다.
그가 기득권층이 아니라 시민 일반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 ‘공인된권력’이란 점을 잊는다면,그때부터 거꾸로 ‘위험인물’이 되고 만다는 것은 상식 아닐까? 셋째 대법원은 고정된 법조항을 시대정신에 입각해 해석함으로써 정의가 언제나 올바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법원 본래의 사명을 저버린 점에서,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라도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곳은 사법부다.따라서 사법부는 잘못된 법률을 집행하는 데 신중함으로써 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도와야 할 의무를 당연히 갖는다.그런데 국민의 압도적인 항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법을 개정하려 하지않는 국회를 사법부가 압박하기는커녕,정반대로 기성 정치권의 이익에 발맞춘 판결을 내리다니 어떻게 우리 대법원이 이럴 수가 있나?준법이 아니라도 합헌이라면,대법원은 그를 도울 의무가 있다.지금은더욱이 목에 총을 들이대는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다.대법관쯤 되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앞에서 국가의 올바른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당연하거늘, 헌법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법이 제한하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대법관께 말한다. ‘어쨌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말고,국민을 설득할 다른 논리를 내놓아라.그 판결이 우리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이번 판결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든 데 불과하다.과연 그 판결로 누가 기뻐하는가를보고,국민이 던지는 무수한 물음표와 느낌표에 답해주기 바란다.
■노혜경 · 시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부패경찰도,인종차별도,억울한 혐의자도 마지막에 가서 단죄되고 누명을 벗고 구원을 받는 곳은 법정에서였다.숱한 우여곡절을 겪고,심지어 판사 자신이 부패 혐의를 받기도 하지만마지막에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할리우드의 판사 이미지다.
그런 영화를 너무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대법원이라면 보통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실정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의 정신 그 자체를 지키는 위대함으로 인식되는 것이 상식이다.법관이라면 적어도 자기 지역·계급·이익을 넘어서는 공정한 판단기준을 지녔으리라고 믿는다.
더구나 대법관이라면 일반 판사보다 훨씬 더 판결이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뇌해야 한다.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바치는 존경과 신뢰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대법원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활동한 총선시민연대에 유죄판결을 내리다니,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그것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제기된 상태인 바로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이라는사실은 최소한 세가지 점에서 국민 의혹을 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법원은 현행선거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내려야 하는 판결을,바로 그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림으로써 위헌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고깃간에 가서 쇠고기 한 근을 살 때도 저울이 고장났다는 의심이 들면 그 저울에 달지 않는 법이다.하물며 그런 이치를 모를 리 없는 대법관들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둘째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들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피의자들,곧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점에서 대법관들은 시민을 외면하고 정계 인물들을 옹호한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소위 ‘사’자 달린 사윗감 가운데 1순위로 꼽히던호시절은 아니라 해도 여전히 판사는 사회적으로 명망높은 신분이다.
그가 기득권층이 아니라 시민 일반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 ‘공인된권력’이란 점을 잊는다면,그때부터 거꾸로 ‘위험인물’이 되고 만다는 것은 상식 아닐까? 셋째 대법원은 고정된 법조항을 시대정신에 입각해 해석함으로써 정의가 언제나 올바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법원 본래의 사명을 저버린 점에서,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라도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곳은 사법부다.따라서 사법부는 잘못된 법률을 집행하는 데 신중함으로써 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도와야 할 의무를 당연히 갖는다.그런데 국민의 압도적인 항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법을 개정하려 하지않는 국회를 사법부가 압박하기는커녕,정반대로 기성 정치권의 이익에 발맞춘 판결을 내리다니 어떻게 우리 대법원이 이럴 수가 있나?준법이 아니라도 합헌이라면,대법원은 그를 도울 의무가 있다.지금은더욱이 목에 총을 들이대는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다.대법관쯤 되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앞에서 국가의 올바른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당연하거늘, 헌법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법이 제한하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대법관께 말한다. ‘어쨌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말고,국민을 설득할 다른 논리를 내놓아라.그 판결이 우리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이번 판결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든 데 불과하다.과연 그 판결로 누가 기뻐하는가를보고,국민이 던지는 무수한 물음표와 느낌표에 답해주기 바란다.
■노혜경 · 시인
2001-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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