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李祺載)는 26일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다음달부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세차장,병·의원,사진관,학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매달 5일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nowon.seoul.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 268곳을 포함,유독물질 및 토양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환영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2곳 등에 대해 주 3∼4회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신문고 전용전화(국번없이 128)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경미한 적발사항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원구는 세차장,병·의원,사진관,학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매달 5일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nowon.seoul.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 268곳을 포함,유독물질 및 토양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환영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2곳 등에 대해 주 3∼4회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신문고 전용전화(국번없이 128)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경미한 적발사항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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