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된 안기부의 자금 940억원을국가가 환수할 수 있을까.국가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부는 별 문제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 쟁점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돈의 출처다.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940억원이 안기부 예산이었고 강삼재(姜三載) 의원이이를 알고 받았다는 점이 형사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한나라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됐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의 의원과 재산,채무 등을 승계했고,비법인 사단인 정당도 법인과 유사한 민법상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회의원이란 개별적 국가기관의 결사체인 정당이 명칭과 구성원의 ‘변화’를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면 물적·인적 자원이 단순히 승계됐다고 해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법인도 명칭이 바뀌고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과거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정당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용인의 과실은 고용자나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강 의원을 한나라당의 피고용인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으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일종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당의 관계를 일반적인 ‘고용·피고용인’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법적 쟁점이 해소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는데다 검찰이 정치적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공방 한나라당은 법무부의 소송 제기가 야당탄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안기부 예산인지가 불분명하고,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야당을 상대로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논리에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신한국당 승계 문제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예산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예산횡령 사실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는다면,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찬구 이상록 조태성기자 ckpark@
◆법률적 쟁점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돈의 출처다.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940억원이 안기부 예산이었고 강삼재(姜三載) 의원이이를 알고 받았다는 점이 형사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한나라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됐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의 의원과 재산,채무 등을 승계했고,비법인 사단인 정당도 법인과 유사한 민법상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회의원이란 개별적 국가기관의 결사체인 정당이 명칭과 구성원의 ‘변화’를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면 물적·인적 자원이 단순히 승계됐다고 해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법인도 명칭이 바뀌고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과거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정당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용인의 과실은 고용자나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강 의원을 한나라당의 피고용인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으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일종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당의 관계를 일반적인 ‘고용·피고용인’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법적 쟁점이 해소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는데다 검찰이 정치적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공방 한나라당은 법무부의 소송 제기가 야당탄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안기부 예산인지가 불분명하고,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야당을 상대로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논리에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신한국당 승계 문제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예산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예산횡령 사실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는다면,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찬구 이상록 조태성기자 ckpark@
2001-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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