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꺾인‘54년 望夫歌’

생활고에 꺾인‘54년 望夫歌’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혼 2년만에 집을 나간 남편을 50년 넘게 기다려온 70대 할머니가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54년만에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A씨(74·여)가 남편 B씨(당시 21세)와 결혼한 것은 18세이던 지난 1945년.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결국 B씨는 1947년 “돈을 벌겠다”며 일본으로 밀항했다. 자식하나 남겨두지 않고 떠난 남편 B씨는 그뒤 연락이 끊겼다.홀로 남은 A씨는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가정부 생활과 식당일 등을 전전하며 힘든생활을 이어갔지만 언젠가 B씨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54년.늙고 병들어 버린 A씨에게 남편의 존재는 오히려 짐이 돼버렸다.주민등록상에 남편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이상훈(李相勳) 판사는 25일 A씨가 소재불명을 이유로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