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1년미만 단기 근로자 임금 제때 못받아

아르바이트·1년미만 단기 근로자 임금 제때 못받아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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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5일 지난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8,402건으로,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지지않은 2,3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민원 8,120건 가운데 처리를 마친 7,221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등 금품 관련이 6,960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해고 관련이171건(2.36%)을 차지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 민원 2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238건(96%),해고 관련이 7건(2.8%)이었다.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1,229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직업소개소는 물론 2,700여개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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