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22일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해 안기부 예산 구여권 불법지원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짓고 강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전차장은 국고 등 손실 및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강의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도 예비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5년)가 오는 26일로 만료돼부득이 강의원을 조기에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전차장과 강의원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940억원을 조성,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전차장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일반회계와 예비비,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9억원 등으로 257억원을 조성,95년 지방선거때 민자당에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는 이날 “불법 횡령한 국가예산을 돌려달라”며 한나라당과 김 전 안기부운영차장,강의원을 상대로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고검은 “피고용인의 잘못은 고용자나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강의원을 한나라당의 피고용인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이며,한나라당은 신한국당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횡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정보원이 서울고검에 소송 제기를 요청,서울고검이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환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고검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이나 당직자·직원 등에게 지불되는 월급 가압류 처분 등의 조치도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취하기로 했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김전차장은 국고 등 손실 및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강의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도 예비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5년)가 오는 26일로 만료돼부득이 강의원을 조기에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전차장과 강의원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940억원을 조성,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전차장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일반회계와 예비비,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9억원 등으로 257억원을 조성,95년 지방선거때 민자당에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는 이날 “불법 횡령한 국가예산을 돌려달라”며 한나라당과 김 전 안기부운영차장,강의원을 상대로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고검은 “피고용인의 잘못은 고용자나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강의원을 한나라당의 피고용인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이며,한나라당은 신한국당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횡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정보원이 서울고검에 소송 제기를 요청,서울고검이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환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고검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이나 당직자·직원 등에게 지불되는 월급 가압류 처분 등의 조치도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취하기로 했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1-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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