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田炳植)는 21일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의 무죄가 밝혀진 만큼 사고를 이유로 지급한 합의금은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숨진 장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 합의란 당사자들이 분쟁이 되는사항에 대해 서로 양보,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면서 “사고를낸 버스기사의 과실여부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이므로비록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화해계약이 깨질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 합의란 당사자들이 분쟁이 되는사항에 대해 서로 양보,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면서 “사고를낸 버스기사의 과실여부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이므로비록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화해계약이 깨질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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