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남성 영장 기각

원조교제 남성 영장 기각

입력 2001-01-22 00:00
수정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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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조교제를 한 성인 남성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지난 20일 성인남자 60여명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K양(16)을 구속하고,K양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도 원조교제 횟수에 상관없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K양 수첩에서 나온 성인 남자 40여명과 K양이 추가로 진술한 20여명의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하고 설 연휴 이후 이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기로 하는 하편 K양에게 10만원을 주고 한차례성관계를 한 대학생 김모씨(26)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한 판사는 “K양이 이미 지난해 3월 윤락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김씨와의 원조교제로 K양의 원조교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대해 “영장발부 기준을 ‘교제횟수’로 해서는곤란하다”며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해 법원의 판단이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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