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전자상거래도 부가세

국가간 전자상거래도 부가세

입력 2001-01-22 00:00
수정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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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CFA)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 합의기준을 이달말쯤 확정해 통보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OECD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국제 전자상거래도 국내기준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 거래(B2B)는 해당국내기업이,외국기업과 우리 국민들간의 개인고객 대상거래(B2C)는외국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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