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린 ‘원조교제 파출소장’

정신못차린 ‘원조교제 파출소장’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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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 파출소장과 시의원이 수천만원을 주고 10대 미성년자를 매수,경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曺正煥 부장검사)는 18일 전 파출소장 오모씨(54)와 Y시의회 의원 김모씨(50)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오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씨(24)를 구속 기소하고,위증 등 혐의로천모양(14)을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3∼5월 용인·오산의 여관 등에서 10만∼15만원상당의 돈을 주고 천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이들은 특히 지난해11월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를 통해 천양에게 4,000만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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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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