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입력 2001-01-17 00:00
수정 2001-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16일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직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교섭당사자가 없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조합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수용되려면 노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단서조항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87년 당시 일반적인 노조형태가 ‘기업노조’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산별·지역별 노조 등이 활성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이 조항을 ‘해고되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노조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노조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노조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협상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없지만 노조가 사용자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노동조합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 사무직여성 등 96명으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9년 8월 노조원 25명으로 노조를 결성,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