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입력 2001-01-17 00:00
수정 2001-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16일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직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교섭당사자가 없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조합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수용되려면 노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단서조항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87년 당시 일반적인 노조형태가 ‘기업노조’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산별·지역별 노조 등이 활성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이 조항을 ‘해고되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노조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노조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노조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협상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없지만 노조가 사용자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노동조합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 사무직여성 등 96명으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9년 8월 노조원 25명으로 노조를 결성,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