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16일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직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교섭당사자가 없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조합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수용되려면 노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단서조항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87년 당시 일반적인 노조형태가 ‘기업노조’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산별·지역별 노조 등이 활성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이 조항을 ‘해고되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노조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노조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노조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협상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없지만 노조가 사용자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노동조합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 사무직여성 등 96명으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9년 8월 노조원 25명으로 노조를 결성,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16일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직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교섭당사자가 없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조합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수용되려면 노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단서조항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87년 당시 일반적인 노조형태가 ‘기업노조’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산별·지역별 노조 등이 활성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이 조항을 ‘해고되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노조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노조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노조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협상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없지만 노조가 사용자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노동조합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 사무직여성 등 96명으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9년 8월 노조원 25명으로 노조를 결성,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직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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