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재등록을 하지 못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나의료보호에서 외면당한 ‘쪽방 거주자’들이 앞으로는 쉽게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서민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쪽방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말소지까지 갈 필요없이 거주지에서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쪽방 거주자’는 도심지 불법노후 건물의 1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일일 노동자,독거노인,행상,앵벌이 등 극빈층을 가리킨다.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됐는 데도 재등록할 경비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이들에게 주민등록 재등록시 내는 과태료 10만원 중절반을 깎아주고 나머지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서민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쪽방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말소지까지 갈 필요없이 거주지에서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쪽방 거주자’는 도심지 불법노후 건물의 1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일일 노동자,독거노인,행상,앵벌이 등 극빈층을 가리킨다.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됐는 데도 재등록할 경비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이들에게 주민등록 재등록시 내는 과태료 10만원 중절반을 깎아주고 나머지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