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거주자’ 주민등록 절차 간소화

‘쪽방거주자’ 주민등록 절차 간소화

입력 2001-01-17 00:00
수정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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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재등록을 하지 못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나의료보호에서 외면당한 ‘쪽방 거주자’들이 앞으로는 쉽게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서민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쪽방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말소지까지 갈 필요없이 거주지에서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쪽방 거주자’는 도심지 불법노후 건물의 1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일일 노동자,독거노인,행상,앵벌이 등 극빈층을 가리킨다.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됐는 데도 재등록할 경비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이들에게 주민등록 재등록시 내는 과태료 10만원 중절반을 깎아주고 나머지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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