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5일 코스닥시장에서의 허수주문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호가공개 범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는 증권사는 현장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 중 허수호가를 이용한 예는 전체 감리대상 종목의 34.4%나 됐다.이들 종목의 1회 평균 허수주문량은 2만주였다.
협회는 허수호가를 상시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허수주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 중 허수호가를 이용한 예는 전체 감리대상 종목의 34.4%나 됐다.이들 종목의 1회 평균 허수주문량은 2만주였다.
협회는 허수호가를 상시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허수주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2001-0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