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호가공개 범위 5단계로 확대

코스닥 호가공개 범위 5단계로 확대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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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15일 코스닥시장에서의 허수주문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호가공개 범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는 증권사는 현장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 중 허수호가를 이용한 예는 전체 감리대상 종목의 34.4%나 됐다.이들 종목의 1회 평균 허수주문량은 2만주였다.

협회는 허수호가를 상시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허수주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2001-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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