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병·한의원 소득 허위신고땐 세무조사

탈루혐의 병·한의원 소득 허위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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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등 전국 500여명의 의사·한의사가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을 합쳐 수입누락 가능성이 많은 의사 5,900명과 연예인 1,100명,학원사업자 2,900명 등 모두 1만여명의 소득신고내역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안내요령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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