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보안법 개정 北때문 아니라 악용·오용 방지위한것””

김대통령 “”보안법 개정 北때문 아니라 악용·오용 방지위한것””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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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형법으로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전제,“보안법 개정은 북한 때문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일부 오용·악용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고치려는것”이라고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회장 鄭昇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인권단체는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우리 이미지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우회 회원들은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체 회원의뜻으로 전했다.

자민련도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은 상호주의에 입각,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이 밝혔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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