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그린 존

[씨줄날줄] 그린 존

박찬 기자 기자
입력 2001-01-15 00:00
수정 2001-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즈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천덕꾸러기 신세다.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은 건물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그래서 애연가들이 담배 한 대를 피우려면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한다.그뿐만 아니다.밖에서 그렇게 눈치를 봐가며 피우는 담배를 집에서도 마음놓고 피우지 못한다.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피워야 하는 ‘반딧불이족’이 되기 일쑤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 내의 흡연구역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아예 흡연구역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흡연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장소가 대부분이다.원숭이 우리처럼 좁은 유리칸막이,그것도 한구석에 설치해놓기 일쑤다.우리보다 금연운동이 먼저 일어난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흡연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하지는 않는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이 11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제1매표소 대합실에 시범흡연구역인 ‘그린존’을 설치,개장식을 가졌다고 한다.17석 좌석에 8.8평 규모의 ‘그린존’은 담배연기를 분해하는분연기와 함께 외부로 담배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에어커튼’이설치되어 있다.터미널 승객들에게 흡연 편의를 제공하고 비흡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그린존’은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흡연 환경의 개선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흡연권과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쌍생아’라고 말한다.우리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지배해서는 안된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명심해야 한다.흡연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듭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에 속한다.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국은 담배전매로 연간 3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따라서 많은세금을 부담하는 1,300만명의 담배소비자들을 위해 규제만 가할 게 아니라 보다 쾌적한 흡연환경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박찬 논설위원 parkchan@
2001-01-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