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는 11일 데이콤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데이콤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한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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