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1월12일 서울 종로네거리 종로경찰서(현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폭탄을 던진 후 도피,은신하다 일경과의 총격전 끝에 순국한 김상옥(金相玉·1890∼1923)열사의 최후 격전지를 문화재(사적지)로 지정,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역사학계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일고있다.
지난 연말 원로 독립운동가 안춘생 전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광복회(회장 윤경빈),김상옥열사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 등 6개 독립운동단체는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청원서를 내 서울 효제동 72∼77번지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서울시내에서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곳으로는 여기가 유일하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적지로지정,후세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민족운동사학회는 의견서에서 “서울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만주의 의병·독립군부대의 무장항일투쟁에 못지 않게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가들이사적지 지정을 서두르는 까닭은 의거현장이 이미 일부 훼손된데다 나머지마저 도로확장공사로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
김 열사가 지붕 위에서 일경과 쫓고쫓기며 총격전을 벌이다 최후를맞은 가옥 6채 가운데 73·75·76의2번지 한옥 3채는 이미 개조돼 원형을 상실했다.나머지 가옥도 종로5가∼이화동로터리 구간 대학로 도로확장 공사로 헐릴 가능성이 크다.
방경한(78) 김상옥열사기념사업회 이사는 “20여년전 정부가 이곳을 성역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타령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다”면서 “지난해 75번지 한옥이 헐리고 양옥이 새로 들어서는 걸 보고보존운동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우(66)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은 “일본인들이라면 아마 김 열사를 군신(軍神)으로 예우했을것”이라며 “의거후 이곳이 흉가(凶家)로 변해 한동안 중국인이 거주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30여년간 이곳에 산 나종순씨(60·통장)는 “3년전부터 도로확장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건물도 안짓고 있다”며 “이 일대가 독립운동의현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사적지) 지정과 관련,종로구청 관계자는 “대상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정부가 ‘선지정 후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현기자 jwh59@
지난 연말 원로 독립운동가 안춘생 전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광복회(회장 윤경빈),김상옥열사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 등 6개 독립운동단체는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청원서를 내 서울 효제동 72∼77번지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서울시내에서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곳으로는 여기가 유일하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적지로지정,후세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민족운동사학회는 의견서에서 “서울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만주의 의병·독립군부대의 무장항일투쟁에 못지 않게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가들이사적지 지정을 서두르는 까닭은 의거현장이 이미 일부 훼손된데다 나머지마저 도로확장공사로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
김 열사가 지붕 위에서 일경과 쫓고쫓기며 총격전을 벌이다 최후를맞은 가옥 6채 가운데 73·75·76의2번지 한옥 3채는 이미 개조돼 원형을 상실했다.나머지 가옥도 종로5가∼이화동로터리 구간 대학로 도로확장 공사로 헐릴 가능성이 크다.
방경한(78) 김상옥열사기념사업회 이사는 “20여년전 정부가 이곳을 성역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타령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다”면서 “지난해 75번지 한옥이 헐리고 양옥이 새로 들어서는 걸 보고보존운동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우(66)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은 “일본인들이라면 아마 김 열사를 군신(軍神)으로 예우했을것”이라며 “의거후 이곳이 흉가(凶家)로 변해 한동안 중국인이 거주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30여년간 이곳에 산 나종순씨(60·통장)는 “3년전부터 도로확장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건물도 안짓고 있다”며 “이 일대가 독립운동의현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사적지) 지정과 관련,종로구청 관계자는 “대상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정부가 ‘선지정 후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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