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삼재의원 소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갑자기 불거져나온 ‘구 여권 통치자금’설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강 의원 신병처리는 ‘수사의 끝’= 검찰은 김기섭(金己燮·구속)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원을 조사하지 않고는 96년 총선 당시 청와대와 신한국당 고위간부들의 안기부 예산횡령 등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깨고 ‘검찰 수사도중 강의원이 중요 참고인인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모씨를 해외로 도피시켜 범죄를 은폐하려 했고 14억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체포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강의원을 소환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회전술’도 병행하고 있다.안기부 예산을 지원받은 정치인들의명단이 공개된 9일 검찰은 “돈 받은 정치인들 중 일부를 소환하는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을 통해 강의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겠다는뜻을 밝혔다.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 전 의원을 사실상 수배하는 등 당 재정국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한 것도 강의원 압박 전략의 하나다.
또 강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사실’을 털어놓기만 하면 다른 정치인들의 소환 범위는 최소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강의원 신병처리가 사실상 ‘수사의 끝’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정치권이‘체포동의안 가결’로 협조하면 상응한 ‘보답’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부담스러운 ‘통치자금설’= 정치권에서는 1,197억원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YS의 ‘통치자금’일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기업등 외부의 자금을 비밀이 보장되는 안기부 계좌를 통해 ‘세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직원이 발행한 국고수표가 있고,예산담당직원이 작성한 지출근거서류도 확보했다”며 안기부 예산이 분명하다고 밝혔으나남산청사 부지매각 대금 9억원을 제외하고 세세한 조성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1,197억원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입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옛 여당에 지원된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통치자금’이라면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아닐수도 있다.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그래서 원출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강 의원 신병처리는 ‘수사의 끝’= 검찰은 김기섭(金己燮·구속)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원을 조사하지 않고는 96년 총선 당시 청와대와 신한국당 고위간부들의 안기부 예산횡령 등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깨고 ‘검찰 수사도중 강의원이 중요 참고인인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모씨를 해외로 도피시켜 범죄를 은폐하려 했고 14억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체포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강의원을 소환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회전술’도 병행하고 있다.안기부 예산을 지원받은 정치인들의명단이 공개된 9일 검찰은 “돈 받은 정치인들 중 일부를 소환하는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을 통해 강의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겠다는뜻을 밝혔다.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 전 의원을 사실상 수배하는 등 당 재정국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한 것도 강의원 압박 전략의 하나다.
또 강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사실’을 털어놓기만 하면 다른 정치인들의 소환 범위는 최소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강의원 신병처리가 사실상 ‘수사의 끝’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정치권이‘체포동의안 가결’로 협조하면 상응한 ‘보답’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부담스러운 ‘통치자금설’= 정치권에서는 1,197억원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YS의 ‘통치자금’일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기업등 외부의 자금을 비밀이 보장되는 안기부 계좌를 통해 ‘세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직원이 발행한 국고수표가 있고,예산담당직원이 작성한 지출근거서류도 확보했다”며 안기부 예산이 분명하다고 밝혔으나남산청사 부지매각 대금 9억원을 제외하고 세세한 조성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1,197억원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입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옛 여당에 지원된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통치자금’이라면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아닐수도 있다.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그래서 원출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1-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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