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 상업지역 용도변경 유보

미아삼거리 상업지역 용도변경 유보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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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미아삼거리역 주변지역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유보됐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5동 46의7 일대 4만9,451평의 미아삼거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일반소위로 넘긴뒤 소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지역은 미아5동의 숭인시장과 롯데쇼핑 창고부지 8,267평 등이 포함된 곳으로 롯데에서 오는 2003년까지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해 용적률 250%인 현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안을 냈다.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 강북권의 대표적 교통체증 지역으로 지적돼온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또 중랑권 공영차고지가 들어설 중랑구 신내동 65 일대3만5,420㎡와 성북구 안암동5가 1의2 일대에 고려대측이 2개동의 연구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심의를 요청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요구를 각각 수정 또는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제2산학연구동과 환경실험관은 각각 3층에서 7층과 4층으로 층고를 높여 건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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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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