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수입금지 검토

화장품·의약품 수입금지 검토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광우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에서 소 추출물을 사용한 유럽산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검토에 들어가자 우리나라도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0일 “유럽산 소 태반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해외정보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수집이 끝나는 대로 안전성을 검토한 뒤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조만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산 소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 여부가 늦어도 이달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샤넬,에스티로더,크리스티안 디오르,랑콤 등 국내에서 활발한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12∼13개 수입 업체들은 이번 ‘광우병 화장품’에 대한 식약청과 국내 소비자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