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은 커녕 특혜…産銀 회사채 신속인수제

보완은 커녕 특혜…産銀 회사채 신속인수제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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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특혜 시비’ 등 부작용을 야기하자 정부가 긴급 보완에 나섰지만 오히려 ‘특혜’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10일 내놓은 신속인수제 보완책은 종전 내용의되풀이였다.대신 시장의 비판에 대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현대전자의 D/A(수출환어음)한도 증액 요구를 사실상 받아 들여,‘떼쓰기가 통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자구계획서 첨부 의무화 보완된 내용을 꼽으라면 신속인수시 해당기업과 자구노력 이행계획(MOU)을 맺고,MOU의 내용을 차환발행 신청서에 첨부시킨 것이다.신속인수 대상기업이 현대에 집중되는 현상은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기업 선정은 산은·신용보증기금·채권은행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전원 찬성(단 채권은행은 75% 찬성)으로 이뤄지지만,그 기준이 ‘회생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만기집중 등 극히 주관적인 탓이다.

?가산금리 차등적용 무산 가산금리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 신용등급의 전날 공모채 유통수익률(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얹는 당초안이 유지됐다.산은 오규원(吳奎元) 이사는 “총조달비용이 시장 실세금리 수준이므로 특혜시비나 통상마찰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전자 D/A한도 확대해줄 듯 현대전자는 채권단이 지난해 6억달러 안팎으로 대폭 줄인 D/A한도를 15억달러 수준으로 ‘원상복구’해주지 않으면 회사채 신속인수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중재에 나서 수출보험공사가 95% 보증을 해주는조건으로 산은 5,500만달러,한빛 5,400만달러 등을 ‘배분’시켰다.

은행들은 빠른 시일내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도 현대전자처럼 회사채 신속인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D/A 한도 등을 걸고 넘어질 경우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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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1-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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