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회사채발행 이중지원說

현대상선 회사채발행 이중지원說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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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최근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중지원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현대상선이 지난달 28일 1,000억원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용도를 9·19일 도래하는 회사채 1,000억원의 ‘차환발행용’이라고 밝혔으나,실제로는 긴급차입했던 자금을 갚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성실 공시혐의가 인정되나 현대상선이나 산업은행측에주의나 경고조치 등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윤승한(尹勝漢) 공시심사실장은 “자금용도 변경에 대한 징계여부는 투자자가 오해할 정도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용도변경만 가지고 징계한 경우가 없으며 이번 경우도 임직원을 문책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현대상선이 1,000억원의 회사채를 차환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 만기도래한 1,150억원의은행 차입금을 갚기 위해 긴급자금을 빌려 이 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자금용도를 운영자금으로 할 경우,발행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점 ▲IMF때 발행돼 올해부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정부에서 인수해주기로 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허위신고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9일 조흥·국민은행 차입금 1,150억원을 갚기위해 국민카드 단기차입금,운항경비,당좌대월 등으로 갚고는 이 자금은지난 5일 1,000억원의 회사채 자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당초 차환하겠다던 9일 도래분 회사채 500억원은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으로 상환했다.

산은측은 “용도변경은 현대상선의 실수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면서 “이중지원 등 특혜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도래되는 500억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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