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 때 안기부가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940억원중 433억원을 나눠 받은 183명 가운데 180명의명단과 액수가 공개돼 정치권이 아연 긴장하고 국민들도 경악하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은 예외없는 검찰 조사와 관련자의 사법처리,안기부 예산의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한나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나서 정치권이 한동안 요동칠 것 같다.
우리는 누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전적으로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른바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리스트’를 둘러싸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생각을 밝히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자료 유출의 경위다.한 일간지가 ‘사정당국 자료’라고 보도한 이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이 수사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없으며 상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이 야당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밀리는 형국이다.
둘째,이 자료의 신빙성 문제다.검찰은 “대부분 맞지만 금액 등 일부 내용은 수사팀에서 파악한 것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확인하지 않고 있다.일부 보도는 총 185명이 463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또 당시 안기부 자금은 대부분의 신한국당 후보들에게 지원됐는데왜 일부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해당자 가운데는 당의 지원이 필요없는 재력가도 있을 수 있고개별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금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사람 가운데는 당시에는 신한국당소속이었지만 나중에 탈당하여 민주당·자민련 공동정권에서 고위당직이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편파수사 시비가 있을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안기부 자금의 신한국당 후보 지원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 범죄’라는 데 수긍하면서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법률이 금하고 있다.그러나 부정확하고 왜곡됐을지도 모르는 자료가공개돼 정치권이 격돌하고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검찰은 이같은 의문과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와 중간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기 바란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성 시비를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면 설령 진상을 규명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전적으로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른바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리스트’를 둘러싸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생각을 밝히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자료 유출의 경위다.한 일간지가 ‘사정당국 자료’라고 보도한 이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이 수사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없으며 상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이 야당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밀리는 형국이다.
둘째,이 자료의 신빙성 문제다.검찰은 “대부분 맞지만 금액 등 일부 내용은 수사팀에서 파악한 것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확인하지 않고 있다.일부 보도는 총 185명이 463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또 당시 안기부 자금은 대부분의 신한국당 후보들에게 지원됐는데왜 일부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해당자 가운데는 당의 지원이 필요없는 재력가도 있을 수 있고개별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금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사람 가운데는 당시에는 신한국당소속이었지만 나중에 탈당하여 민주당·자민련 공동정권에서 고위당직이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편파수사 시비가 있을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안기부 자금의 신한국당 후보 지원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 범죄’라는 데 수긍하면서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법률이 금하고 있다.그러나 부정확하고 왜곡됐을지도 모르는 자료가공개돼 정치권이 격돌하고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검찰은 이같은 의문과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와 중간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기 바란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성 시비를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면 설령 진상을 규명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1-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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