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기도 중상입은 근로자 産災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기도 중상입은 근로자 産災 인정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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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기도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동부산센터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시달리다 자살을 기도,중상을 입은 J증권 부산 서면지점 이모씨(28·여)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과외상’을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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