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출발부터 잡음 ‘솔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출발부터 잡음 ‘솔솔’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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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될 민간자격공인제가 민간자격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자격분야에 ‘선점권’만 부여했다는 등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또 민원 발생의 우려가 큰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을 기피,‘행정편의’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특히 공인된 자격도 이전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혜택이 없어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민간자격공인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과한 7개 부처 34개 자격종목중 재정경제부의 4개 종목을 제외한 30개 가운데 25개 종목이 최종공인됐다.재경부는 이번주 중 공인종목을 확정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 신청한 민간자격 108개 기관·217개 종목의 11.5%만이 공인된 셈이다.

자격관리기관의 경우,순수 민간기관은 7개 기관·7개 종목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능률협회 등 공공성이 강한 단체들이다.

교육부는 정책심의회를 거친 3개 종목 중 2개,정보통신부는 7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을 비공인했다.교육부는 한자능력급수1∼8급 중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1∼4급만 공인했다.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5∼8급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인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확정시한을 넘긴 재경부는 “실·국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K단체의 관계자는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친 같은 종목도 A기관은공인하고 B기관은 공인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결국 A기관에 자격증의 ‘선점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간자격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인신청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격도 공인된 의혹이 있다”면서 “평가기준별 세부 배점 및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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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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