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르는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법적 지원 자격기준이 폐지돼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을 제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에 ‘97년부터 2001년 2월까지 시행’이라는 한시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올해 이 기준이 자동 소멸된다.
대학이 정원 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 및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12년간 외국 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자율에만 맡기면 최근의 부정 입학 파문보다 더한 편법·탈법 입학이 판칠 가능성이 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 전부터 대학 자율화가 예고된 사항인 데다다시 규제조항을 만들 경우 범정부적인 ‘규제완화’원칙에도 역행,우선 대학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을 제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에 ‘97년부터 2001년 2월까지 시행’이라는 한시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올해 이 기준이 자동 소멸된다.
대학이 정원 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 및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12년간 외국 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자율에만 맡기면 최근의 부정 입학 파문보다 더한 편법·탈법 입학이 판칠 가능성이 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 전부터 대학 자율화가 예고된 사항인 데다다시 규제조항을 만들 경우 범정부적인 ‘규제완화’원칙에도 역행,우선 대학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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