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결정한 반면 검찰은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쓴 기업을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7일 “‘문화상품권’이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진흥사가 해피머니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품권 발행회사의 공신력과 가맹점 수를 고려할 때 문화진흥사와 해피머니의 문화상품권이 혼동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98년 문화진흥사가 ‘문화상품권’이란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출원했을 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상품권이란 용어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화진흥사가 해피머니를 고발한 데 대해 최근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영화·연극 입장권,음반 등을 표 한장으로 살 수 있는 문화상품권 사업을 벌여온문화진흥사는 해피머니가 인터넷 상에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발행하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7일 “‘문화상품권’이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진흥사가 해피머니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품권 발행회사의 공신력과 가맹점 수를 고려할 때 문화진흥사와 해피머니의 문화상품권이 혼동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98년 문화진흥사가 ‘문화상품권’이란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출원했을 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상품권이란 용어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화진흥사가 해피머니를 고발한 데 대해 최근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영화·연극 입장권,음반 등을 표 한장으로 살 수 있는 문화상품권 사업을 벌여온문화진흥사는 해피머니가 인터넷 상에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발행하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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