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갈로 국고 지원까지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지난해 말 정부 가이드라인을 2%포인트 가까이 초과하는 임금 인상안에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29일 공단 내 최대 노조인 전국의보(옛 지역의보)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노조측 공세에 밀려 총액임금을 전년대비 8.5% 인상키로 합의했다.이는정부의 작년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인 6.7%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공단은 보험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긴급 수혈받은 국고재원 1,500억원에서 이달 중 임금 인상 소급분 36억원도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고재원이 임금 인상을 위한 조치’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단측은 또 지난해 12월 초 파업기간 중 임금을 초과근무수당 형태로 보전해주려다 복지부의 제지를 받고 취소했던 노조원 1인당 300만원씩의 생활자금도 이달부터 대출해줄 예정이다.연리 3%인 이번 대출은 4급 이하 5,500명을대상으로 해 최대 165억원이 필요한데 공단은과거 직장의보노조의 퇴직적립금 잔여분 280억원을 전용할 계획이어서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급여체계를 통일하다보니 과거 지역의보쪽의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다”면서“생활자금도내부규정에 따라 대출되는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29일 공단 내 최대 노조인 전국의보(옛 지역의보)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노조측 공세에 밀려 총액임금을 전년대비 8.5% 인상키로 합의했다.이는정부의 작년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인 6.7%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공단은 보험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긴급 수혈받은 국고재원 1,500억원에서 이달 중 임금 인상 소급분 36억원도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고재원이 임금 인상을 위한 조치’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단측은 또 지난해 12월 초 파업기간 중 임금을 초과근무수당 형태로 보전해주려다 복지부의 제지를 받고 취소했던 노조원 1인당 300만원씩의 생활자금도 이달부터 대출해줄 예정이다.연리 3%인 이번 대출은 4급 이하 5,500명을대상으로 해 최대 165억원이 필요한데 공단은과거 직장의보노조의 퇴직적립금 잔여분 280억원을 전용할 계획이어서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급여체계를 통일하다보니 과거 지역의보쪽의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다”면서“생활자금도내부규정에 따라 대출되는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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