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회사채 할당’(강제인수)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당국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조융자’를 거부한 제일은행에‘각오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제일은행은 ‘당국의 부당한 여신개입’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정용화(鄭庸和)감독정보국장은 5일 제일은행이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을 거부한데 대해 “앞으로은행경영실태(CAMEL)평가에 감독정책에 대한 호응도 항목을 추가해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로(李成魯)신용감독국장은 “제일은행이 정부가 마련한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방안을 거부한 만큼 제일은행 거부물량을 다른 채권단이 나눠서 떠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환·한빛·산업 등 다른 채권단이 여신규모별로 제일은행의 물량을 대신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이날 “정부의 회사채 강제할당은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은행의 김진관 홍보팀장은 “호리에행장은 제일은행 경영을 맡을 때 정해진 여신정책을 깨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채 인수방안은 은행의 여신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금융감독원 입장-“펀드조성 불참…무임승차 안돼”.
제일은행측의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거부에 내심못마땅한 반응이다.
강기원(姜起垣) 부원장보는 이날 감독당국이 제일은행측을 강력제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정부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자유”라면서 “제재는 전혀 생각치 않고있다”고 말했다.강보는 그러나 “외국의 경우,당국이 국가적 정책협조를 요청할 때는자기은행에 큰 손해가 되지않는다면 협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李宗鎬) 은행감독국장은 “제일은행은 1·2차 채권전용펀드조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임승차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은행들이 힘을 모아 시장을 안정시켜 놓은 뒤 여신행위에 나서겠다는 뜻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현재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감독당국이 추진하는정책에 대한 호응도 부문을 중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CAMELS는 은행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본의 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능력,수익성,유동성,위험관리능력 등 6개 항목을평가한 뒤,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로 나오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향후 은행감독의 주요자료로 이용된다.
박현갑기자.
*제일은행 입장.
‘일괄 매입’ 발상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김상현(金相炫) 여신지원부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개별사의 신용리스크를 심사한 뒤 결정할 일”이라면서 “묶음처리하듯 각기 다른 기업의 회사채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 몫인 6개 기업의 여신심사역들은 “모회사는 이미 지원한도를 넘어섰고 모회사는 신용위험이 커 추가지원이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번 인수거부는 최고경영진의 결정사항이어서 ‘번복’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호리에행장은 금감원의 ‘할당’ 지시가 떨어지자 전화로 긴급이사회(컨퍼런스 콜)를 소집,거부 결정을 내렸다.부임 당시 자율경영을보장한 한국정부가 이제와서 은행의 고유권한인 여신정책에까지 간섭하는 것에 호리에행장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3 기업퇴출 조치때 ‘회생’으로 자체판정한 기업에 대해서도추가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다른 은행은 (지원)했느냐”고 한 임원은 반문했다.
그는 “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 모집때는 자발적으로 1,000억원이나냈는데 은혜(공적자금 투입)도 모르는 은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항변했다.‘풋백옵션’과는 무관하며 제재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
*외국의 경우-은행들 자율참여… 제재 없어대표적인 협조융자 사례는 영국정부가 개입해 이뤄진 '런던 어프로치'. 지난 87년 금융위기 때 영란은행은 자생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79년 크라이슬러사가 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도산 위기에 빠지자 은행들이 정부보증 아래 15억달러를 협조융자했으며, 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생기자 협조융자를 실시했다.다만 선진국에서는 협조융자에 참여할 지의 여부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또 협조융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박현갑기자
당국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조융자’를 거부한 제일은행에‘각오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제일은행은 ‘당국의 부당한 여신개입’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정용화(鄭庸和)감독정보국장은 5일 제일은행이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을 거부한데 대해 “앞으로은행경영실태(CAMEL)평가에 감독정책에 대한 호응도 항목을 추가해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로(李成魯)신용감독국장은 “제일은행이 정부가 마련한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방안을 거부한 만큼 제일은행 거부물량을 다른 채권단이 나눠서 떠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환·한빛·산업 등 다른 채권단이 여신규모별로 제일은행의 물량을 대신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이날 “정부의 회사채 강제할당은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은행의 김진관 홍보팀장은 “호리에행장은 제일은행 경영을 맡을 때 정해진 여신정책을 깨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채 인수방안은 은행의 여신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금융감독원 입장-“펀드조성 불참…무임승차 안돼”.
제일은행측의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거부에 내심못마땅한 반응이다.
강기원(姜起垣) 부원장보는 이날 감독당국이 제일은행측을 강력제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정부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자유”라면서 “제재는 전혀 생각치 않고있다”고 말했다.강보는 그러나 “외국의 경우,당국이 국가적 정책협조를 요청할 때는자기은행에 큰 손해가 되지않는다면 협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李宗鎬) 은행감독국장은 “제일은행은 1·2차 채권전용펀드조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임승차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은행들이 힘을 모아 시장을 안정시켜 놓은 뒤 여신행위에 나서겠다는 뜻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현재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감독당국이 추진하는정책에 대한 호응도 부문을 중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CAMELS는 은행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본의 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능력,수익성,유동성,위험관리능력 등 6개 항목을평가한 뒤,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로 나오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향후 은행감독의 주요자료로 이용된다.
박현갑기자.
*제일은행 입장.
‘일괄 매입’ 발상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김상현(金相炫) 여신지원부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개별사의 신용리스크를 심사한 뒤 결정할 일”이라면서 “묶음처리하듯 각기 다른 기업의 회사채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 몫인 6개 기업의 여신심사역들은 “모회사는 이미 지원한도를 넘어섰고 모회사는 신용위험이 커 추가지원이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번 인수거부는 최고경영진의 결정사항이어서 ‘번복’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호리에행장은 금감원의 ‘할당’ 지시가 떨어지자 전화로 긴급이사회(컨퍼런스 콜)를 소집,거부 결정을 내렸다.부임 당시 자율경영을보장한 한국정부가 이제와서 은행의 고유권한인 여신정책에까지 간섭하는 것에 호리에행장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3 기업퇴출 조치때 ‘회생’으로 자체판정한 기업에 대해서도추가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다른 은행은 (지원)했느냐”고 한 임원은 반문했다.
그는 “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 모집때는 자발적으로 1,000억원이나냈는데 은혜(공적자금 투입)도 모르는 은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항변했다.‘풋백옵션’과는 무관하며 제재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
*외국의 경우-은행들 자율참여… 제재 없어대표적인 협조융자 사례는 영국정부가 개입해 이뤄진 '런던 어프로치'. 지난 87년 금융위기 때 영란은행은 자생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79년 크라이슬러사가 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도산 위기에 빠지자 은행들이 정부보증 아래 15억달러를 협조융자했으며, 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생기자 협조융자를 실시했다.다만 선진국에서는 협조융자에 참여할 지의 여부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또 협조융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박현갑기자
2001-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