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기존주식 주식저축계좌에 이체 됐으면

독자의 소리/ 기존주식 주식저축계좌에 이체 됐으면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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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신설하여 세액공제 해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그 해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주식 투자액과는 상관없이 새로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새천년의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주식투자에 나선 많은 봉급자들은 그나마 반쪽 또는 10분의 1씩 남은 최소한의 투자금마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한숨만 쉬는 실정이다.

다행히 반쪽이나마 남은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세금혜택을 보려고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남은 사람은 팔지 못한 채 1년이고 2년이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그러므로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로 주식이라도 옮길 수 있게 해주면 박봉과 가계빚 등으로어려운 상황에 처한 봉급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어차피 주식저축 계좌에 있는 주식은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이미 손해본 주식을 굳이 또 한번 손해보고 팔아서까지 계좌를 옮기라는 것은 봉급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것 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본다.

김영철[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001-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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