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이 중 최소한 500억원 이상을 신한국당에 총선자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검사장)는 이 사건과 관련해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시키고 3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차장을 전격 연행,수사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신한국당 후보가 150명 선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볼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다.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성명전을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 중앙선대위 의장이던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안기부 비자금이 선거에 유입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수사는 야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정국전환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고 있다.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안기부차장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측근이라는 것은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불똥이 김 전 대통령에게까지 튈 수밖에 없는데,김 전 대통령쪽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상도동의 세(勢)집결에 대한 견제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 수사 결과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예단은 하지 않겠다.그러나 검찰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떠나 철저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가감없이 밝히도록 촉구한다.안기부가 신한국당에 지원한 총선자금은 과거 군사정권처럼 재벌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이 아니라 안기부 자체 예산이다.현행 국정원법(전 안기부법)은 국정원(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안기부가자체 예산을 전용해서집권당에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실정법을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다.
사실 과거 안기부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안기부 예산의 일정 부분을 ‘통치자금’으로 전용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그러다가 그 비밀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정치권력이 정보기관의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유용하려는 ‘유혹’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신한국당 후보가 150명 선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볼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다.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성명전을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 중앙선대위 의장이던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안기부 비자금이 선거에 유입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수사는 야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정국전환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고 있다.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안기부차장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측근이라는 것은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불똥이 김 전 대통령에게까지 튈 수밖에 없는데,김 전 대통령쪽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상도동의 세(勢)집결에 대한 견제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 수사 결과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예단은 하지 않겠다.그러나 검찰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떠나 철저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가감없이 밝히도록 촉구한다.안기부가 신한국당에 지원한 총선자금은 과거 군사정권처럼 재벌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이 아니라 안기부 자체 예산이다.현행 국정원법(전 안기부법)은 국정원(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안기부가자체 예산을 전용해서집권당에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실정법을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다.
사실 과거 안기부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안기부 예산의 일정 부분을 ‘통치자금’으로 전용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그러다가 그 비밀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정치권력이 정보기관의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유용하려는 ‘유혹’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2001-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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