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늘어 기대반 우려반

의원입법 늘어 기대반 우려반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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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6대 개원후 개혁입법을 비롯,법률안 136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16대 개원 후정부제출 법률안 121건과 의원발의 법률안 29건 등 총 150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고했다.이 중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중복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돼 통과된 14건을 제외할 경우,순수한 통과법안 수는 1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제출 법률안 121건을 내용별로 보면 ▲4대 개혁관련 법률안이 예금자보호법,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 등 19건이다.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로 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 등 9건이 있고 ▲지식정보화 관련법률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기본법 등 12건 ▲예산 관련 법률로는 소득세법 등 13건 ▲기타 민생 관련 법률로는 건축법,수산업법 등 68건이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을 비롯,약사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등 29건이다. 모두 258건이 제출돼 정부입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법안까지 모두 29건이 통과됐다.지난해 6월 16대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국회가 4·13 총선으로 거의 개점휴업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건수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의원입법은 대부분 선심성 입법이어서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원입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인예산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생색내기용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한 국무위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않은 의원입법은 어쩔 수 없이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며 현실성 있는 의원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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