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로 바꾼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은 1∼2년뒤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을 정한 뒤 그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된 요금에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30일 등 일정기간이 지난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는 제1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아직 강해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1∼2년간 시장상황을 지켜본뒤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은 1∼2년뒤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을 정한 뒤 그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된 요금에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30일 등 일정기간이 지난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는 제1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아직 강해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1∼2년간 시장상황을 지켜본뒤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1-0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