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債 20% 못갚으면 퇴출

만기債 20% 못갚으면 퇴출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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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능력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의 20%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난 완화대책에서 알 수 있듯 회사채 만기물량의 20%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채권단 3자가 협의해 일시적인 유동성위기 기업을 분류한 뒤,정부의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각은행들이 지난해 12월에 신용공여규모 500억원 이하의 기업들로서 스스로 퇴출시킨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상시퇴출시스템 가동을 촉구하는 지도공문도 내려보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가운데 25조원정도가 상환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같이 많은 물량에다 ‘굴뚝산업’의 성장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상반기 자금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회사채만기가 한꺼번에 몰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물량의 20%를자력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나머지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신속 회사채 처리제’를 도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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