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상 수상집을 3년 이상 출판하면 수상집에 작품이 실린 작가들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9일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계속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과 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작가들에게작품 사용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적 출판을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수상집출판에 동의했기 때문에 서적의 출판까지 막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뒤 계속 출판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고료는 이미 수상 상금 형식으로 작가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와 작가들 사이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상자에게 준 상금을 원고료로 볼 근거가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세없이 수상작을 작품집으로 계속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9일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계속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과 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작가들에게작품 사용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적 출판을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수상집출판에 동의했기 때문에 서적의 출판까지 막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뒤 계속 출판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고료는 이미 수상 상금 형식으로 작가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와 작가들 사이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상자에게 준 상금을 원고료로 볼 근거가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세없이 수상작을 작품집으로 계속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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