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9일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을 1년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6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한다.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11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16.6%인 13만2,000명이며 6개월 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000명이다.
55세 이상 고령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있는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로대폭 강화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29일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을 1년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6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한다.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11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16.6%인 13만2,000명이며 6개월 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000명이다.
55세 이상 고령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있는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로대폭 강화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12-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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