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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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일선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體感)청렴도 조사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지 여건,공무원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정부 부처와 일선 자치단체에 많은 교훈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설,주택·건축,소방등 인허가와 관련한 일부 민원 부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의 관행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주목한다.이들 분야는 정부가 민생비리 척결 의지를 밝힐 때마다 중점 관리하겠다는 부문이다.사정(司正) 등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 강남구와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꼴찌군(群)에 속했다.‘물좋은’지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을뒷받침하는 결과다.

구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평가의 귀결이라는 해당 구청의 항변을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자정(自淨)노력을 가속화하는 반성의 자료로 삼길 바란다.아울러 다른 자치구도 주민들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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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가 다른 일선 자치단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지역·담당 부서별 편차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같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체감청렴도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지난 한달동안 정부가 실시한 사정에서 적발된 2,111명의 비위 공무원가운데 금품·향응 수수,업무 부당처리 관련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데서도 뒷받침된다.지난해 첫 발표때 평가점수가 낮았던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올해 평가방법을 고쳐 다시 조사·발표한서울시의 노력이 자치단체를 맑게 가꾸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200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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