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新)거래기법을 알면 재테크가 보인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동산 거래방식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매각 후 빌딩을 임대해 쓰는 ‘세일 앤 리스 백’ 방식 부터 매각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주는 ‘바이백’방식,경매에서 특정 물건을 지정,책임지고 구입해주는 ‘낙찰약정 매매’방식 등이 그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방식이 앞으로 소규모 물건에도 확대·적용될 전망”이라며 “일반투자자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일 앤 리스 백=건물은 팔고 매도자가 일정기간 그 건물에 세드는 방식.최근 국내 빌딩매물을 싹쓸이 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이주로 사용한다.사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고,매도자는 이사하지 않고 해당 빌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은빌딩이 이 방식으로 거래됐으며,현대건설 계동사옥과 중구 신문로 금호그룹 신사옥,강남구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I타워 등도 이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재 대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지만곧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일 앤 바이백=매각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사는 방식.되살 때의 조건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다.금융위기후 거래된 빌딩의 상당수가 이 방식을 택했다.서울 목동 ‘현대 41’ 오피스텔내상가가 이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빌딩을 팔아 숨통을 튼뒤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다시 살 수 있고,사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되는 셈이다.
◆낙찰약정 매매=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하고있다.경매시의 유찰에 따른 낙찰기간을 줄이고 자금회전율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방식은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매수희망자를모집한 뒤 건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약정을 한다.계약금은 10%선.낙찰이 되지 않으면 되돌려 준다.
이후 이 투자회사는 해당 물건에 자신의 저당권이나 담보가 잡혀 있는 점을 활용,경매에 넘겨 최초 감정가 수준의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다.이 때 낙찰금의 일부는 자신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희망자의 돈으로 납입받아 즉시 소유권을이전시킨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원모씨(33)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25평형 아파트를 이 방식으로 시세(7,500만원)나 일반 경락가(6,000만∼6,300만원)보다 싼 5,800만원에 구입,1,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주의할 점도 있다=먼저 시세를 잘 살펴야 한다.지금처럼 건물이나주택의 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싸게 샀다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비지떡’이 될 수 있다.경매부동산보다 명도는 쉽지만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또 국내 컨설팅 회사와 상담했더라도 최종 계약자는 외국인 회사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매각 후 빌딩을 임대해 쓰는 ‘세일 앤 리스 백’ 방식 부터 매각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주는 ‘바이백’방식,경매에서 특정 물건을 지정,책임지고 구입해주는 ‘낙찰약정 매매’방식 등이 그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방식이 앞으로 소규모 물건에도 확대·적용될 전망”이라며 “일반투자자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일 앤 리스 백=건물은 팔고 매도자가 일정기간 그 건물에 세드는 방식.최근 국내 빌딩매물을 싹쓸이 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이주로 사용한다.사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고,매도자는 이사하지 않고 해당 빌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은빌딩이 이 방식으로 거래됐으며,현대건설 계동사옥과 중구 신문로 금호그룹 신사옥,강남구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I타워 등도 이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재 대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지만곧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일 앤 바이백=매각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사는 방식.되살 때의 조건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다.금융위기후 거래된 빌딩의 상당수가 이 방식을 택했다.서울 목동 ‘현대 41’ 오피스텔내상가가 이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빌딩을 팔아 숨통을 튼뒤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다시 살 수 있고,사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되는 셈이다.
◆낙찰약정 매매=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하고있다.경매시의 유찰에 따른 낙찰기간을 줄이고 자금회전율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방식은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매수희망자를모집한 뒤 건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약정을 한다.계약금은 10%선.낙찰이 되지 않으면 되돌려 준다.
이후 이 투자회사는 해당 물건에 자신의 저당권이나 담보가 잡혀 있는 점을 활용,경매에 넘겨 최초 감정가 수준의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다.이 때 낙찰금의 일부는 자신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희망자의 돈으로 납입받아 즉시 소유권을이전시킨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원모씨(33)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25평형 아파트를 이 방식으로 시세(7,500만원)나 일반 경락가(6,000만∼6,300만원)보다 싼 5,800만원에 구입,1,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주의할 점도 있다=먼저 시세를 잘 살펴야 한다.지금처럼 건물이나주택의 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싸게 샀다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비지떡’이 될 수 있다.경매부동산보다 명도는 쉽지만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또 국내 컨설팅 회사와 상담했더라도 최종 계약자는 외국인 회사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